
2023. 제3의 월급이라 불리는 정기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5월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며 소득이 있지만,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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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