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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3의 월급이라 불리는 정기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5월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며 소득이 있지만,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 | 총 소득금액 등 | 지급액 | 재산요건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가구원 소유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 총소득금액 등 : 본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소유자혼인하고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업을 하고 있는 자
- 2022. 12.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지급 일정
신청기간은 5. 1. ~ 5. 31. 까지이며 기한 이후 신청은 10% 감액하여 지급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2023. 5. 1. ~ 5. 31.(기한 내) | 9월말가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2023. 6. 1. ~ 11 . 30.(기한 후 / 10%감액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1544-9944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앱),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모바일 홈택스(앱)를 이용하거나 서면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아서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다고 많이 받지 않고 최고금액이 단독가구는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이 165만 원, 홑벌이는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이 285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이 330만 원입니다
오늘은 제3의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늦지 않게 근로장려금 챙기셔서 두둑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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