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지원금이니 정부혜택이 많아지면서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차상위계층'이란 단어를 자주 보는데요. 전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지? 나는 해당이 되는 건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려면 보일 때마다 매번 찾아야 했는데요. 오늘은 자주 접하지만 익숙지 않은 단어 중위소득과 차상위 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이곳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즉,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의 자료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5.47%)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중위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중위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중위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양가족이나 재산, 소득 때문에 제외되고, 소득이 중위 50%이하면 차상위 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아래 두 기준 동시 충족)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오늘은 기사에서 자주 보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매번 찾아봐야만 했던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0) | 2023.06.15 |
---|---|
적금과 예금 구분하기 (0) | 2023.04.27 |
만 24세 미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 (0) | 2023.04.25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총정리 (0) | 2023.04.24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소개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림 (0) | 202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