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청소년부모(만 24세 미만) 가구에게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어린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되는 이 혜택, 만 24세 미만에 해당하는 부모라면 상세내용 확인하셔서 신청 후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가구 (상반기)'98.1.1. 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98.7.1.일 이후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2.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3.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상반기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유지되며, 당해연도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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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5.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