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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비용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번외로 드는 비용이 상당하네요.
혹시나 저 같은 처음이신 분들은 아파트 등기비용과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후기 남겨봅니다.
저는 현재 1주택 소유자이며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소유중인 1 주택은 매도 예정으로 한시적 1 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신한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로, 이런 경우는 대출받은 은행 자체에서 법무사로 모든 서류를 넘겨 단체로 등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셀프등기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아파트 잔금은 1월 2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정확히 1월 26일에 은행에서 지정된 법무사로부터 등기비용 입금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헉.. 집을 사는데도 큰돈이 드는데 세금도 오,, 오,,,,오,,,,,,백만 원이.....ㅜㅜ
취득세, 지방교육세, 신탁말소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인전채권할인금, 설정채권할인금, 등본대장료, 부가가치세, 보수액까지 포함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각 세무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텐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20만 원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수입인지 납부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수입인지란?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용도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 시 현금 대신 쓰입니다.
저는 위에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에 속해서 15만 원의 수입인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수입인지는 분양권을 매매할 때 구매하게 되는데 잘 보관하셨다가 부동산 등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잃어버린 분들이 계셔서 고생하시더라고요.
이후 약 2주 정도 지난 후에 법무사에서 소유권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니 등기권리증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원가량의 환불금액을 지급받고 드디어 제 집이 되었습니다. 짝짝짝!!!!!!^^
저는 신축 아파트 구매가 처음이라 진행과정을 몰라서 많이 헤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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